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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춘천 초등생 실종 50대 용의자 닷새만에 경찰 현장서체포

도비글 2023. 2. 16. 14:50

춘천에서 실종됐다가 무사히 발견된 초등학생에게

 

50대 남성이 SNS를 통해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30분쯤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초등학생 A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A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용의자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SNS로 초등학생인 A양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친하게 지내자” 등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이런 식으로 친분을 쌓은 후 A양을

 

자신이 살고 있는 충주까지 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약취 또는 유인 등 범죄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A양은 신체에는 이상이 없지만 심적 불안을

 

호소해 상담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양은 지난 14일 밤 어머니에게 ‘충주에 있는데 무섭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이에 경찰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를 파악해 충북 충주시의

 

한 공장 건물에서 A양을 발견했다. 현재 A양은 신체에는

 

이상이 없지만 심적 불안을 호소해 상담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양은 지난 10일 늦은 밤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다.

 

이후 A양의 휴대전화 신호는 서울 송파구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인근에서 끊어지자,

 

11일 A양의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이 공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4일 A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고,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이날 A양을 찾았다.

 

용의자인 B씨는 창고 건물을 빌린 뒤

 

일부 공간을 거주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이 들이닥쳤을 당시 A양의 존재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집중적인 추궁에 A양이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이하에 처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