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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예림 학폭 청원 5만명 달성해 국회 간다 가해자 지목 1명 해고

도비글 2023. 4. 23. 14:17

 

 

 

 

방송에 출연해 초·중·고 12년간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한 표예림씨가 가해자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표씨가 제기한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 회부 기준인 5만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른바 ‘현실판 더 글로리’로 불린 표예림 씨의

 

청원이 국회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올라온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 동의 수는 오늘

 

19일 5만 명을 달성해 청원이 종료됐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국회에 접수됩니다.

 
 
 

앞서 표 씨는 할 수 있는 건 청원밖에 없다.

세상이 바뀌어야 저 아이들이 진심으로 내게 미안하다고

 

얘기할 것이라면서 부디 귀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3분만 시간을 내서 의견을 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청원인 표 씨는 8년 전 경상남도 OO군에서 일어난

12년간의 학교폭력 피해자이자 생존자라며 학폭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불안, 불면, 우울증으로 정신과에서 1년 넘게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연히 ‘더 글로리’ 드라마를 보게 되었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신청한다며 학폭은 소아 성폭행과 같이 2차 가해가 두렵기에

 

스스로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를 당한 만큼 치유의

 

시간이 걸리기에 즉각 신고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청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표 씨는 학교폭력 관련 법정 공소시효 10년을 사라지게 할 것,

범죄사실에 입각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학교폭력에 노출이 된 채로 성인이 되었을 때

 

공소시효가 피해자의 앞길을 막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 사실을 기반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이들을 말하는 것은 국민의 자율발언권이라며 가해자의

 

명예보다 피해자의 상처와 인권을 보호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표 씨는 무죄추정 원칙 중 사건에 따라 피해자

입장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미 피해자들은 시간이 흘러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직접증거보단 간접증거가 많다며 직접증거가 없으면

 

가해자에게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유리해지며,

 

입증을 피해자가 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나아가 촉법소년 제도 폐지도 요구했습니다.

그는 학폭에 대한 잔혹성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며

 

고등학생이 최근이긴 하지만, 초등학생 때의

 

잔혹성으로 인해 그 기억이 더 선명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표 씨의 동창생은 유튜브를 통해 가해자 4명의

신상과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군무원, 미용사 등의 직업을 가졌고, 개명을 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표 씨와 같은 직업을 가진 가해자 중 한 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미용실은 해당 사건 인지 후

 

표 씨를 적극 돕겠다고 밝히며 가해자로 명명된

 

직원을 계약 해지 조치했습니다. 이번 표 씨의 국민청원건이

 

공론화 되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이 근절됐음 합니다.